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2.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본ㆍ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행정편의 사항
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및 개발
3. 자동차임대사업장 신규 설치 및 이전ㆍ확장 등에 필요한 사항
4. 시 외의 지역에 출장 사무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 외의 지역에 온라인 등록용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를 위해 차고지를 제공하거나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군ㆍ구
2.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의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ㆍ구에는 세수확충 기여 기업등이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해당 군ㆍ구의 차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등록유치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 시기와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따른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수령자가 별지 서식에 기재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지급한 장려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