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여객선 증회 운항 시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5.11.12.>
6. “증회운항”이란 결항 다음 날 또는 주말, 공휴일 및 여객 성수기에 증회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날에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선사가 상호 협의하여 예비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 5도를 왕복하는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하여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지정 대상 항로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③ 삭제 <2025.11.12.>
④ 삭제 <2025.11.12.>
⑤ 삭제 <2025.11.12.>
⑥ 시장 또는 군수는 여객선사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또는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시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일정액을 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5.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