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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서울∼仁川間高速道路沿邊土地區劃整理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자치법규 211066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672

제1조

목적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채비지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잉여금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를 다른 유사목적의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

수지 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