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특별회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채비지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를 다른 유사목적의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