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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66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2. 구에서 생산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해구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구 홍보활동 <신설 2025.4.28.>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4.28.>]<개정 2026.6.29.>

제3조

위촉

① 서해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7, 2026.6.29.>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도의 위촉 해제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8.>
③ 구청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홍보대사의 위촉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부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28.][전문개정 2025.4.28.]

제7조의2

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