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2. 구에서 생산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해구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구 홍보활동 <신설 2025.4.28.>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4.28.>]<개정 2026.6.29.>
① 서해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7, 2026.6.29.>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도의 위촉 해제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8.>
③ 구청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홍보대사의 위촉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부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28.][전문개정 2025.4.28.]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