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8>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8>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4.9, 2012.6.28, 개정 2013.7.5, 2016.7.1, 2018.4.18, 2019.9.23., 2021.5.3., 2023.3.17., 2023.10.30., 2024.5.13., 2025.7.11.,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