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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652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4, 2013.2.27, 2018.4.18, 2018.9.27, 2019.11.4.,2020.12.14.,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3.7., 2025.12.22.,2026.6.29.>

제2조

직무

① 실ㆍ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8.24.,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12.22.>
②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분석, 구청장의 정책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8.24.>

제2조의2

< 삭제 2020.12.14.>

제2조의3

< 삭제 2020.12.14.>

제3조

<삭제 2020.12.14.>

제3조의2

< 삭제 2019. 7. 11.>

[종전 제3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1은 삭제 2016.7.1]

제3조의3

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4., 2023.8.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9, 2020.12.14., 2023.8.28.)

[본조신설 2012.02.24](개정 2013.2.27)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6.7.1] [제목개정 2020.12.14., 2023.8.28.]

제3조의4

< 제3조의4< 삭제 2024.7.15.>

[본조신설 2023.8.28.]

제3조의5

< 삭제 2022.11.1.>

제3조의6

기획재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홍보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3., 2021.7.12., 2022.11.1., 2023.8.28., 2024.7.15.)
② <삭제 2023.8.28.>

제4조

행정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11.3, 2015. 3.9, 2016. 3.4, 2019.11.4., 2020.6.29., 2020.12.14., 2021.5.3.,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12.22.> [제목개정 2019.7.11., 2023.8.28., 2024.7.15.]

제4조의2

검단기획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검단기획총무과장, 검단예산재정과장, 검단홍보통신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검단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3.7., 2025.12.22.>

[본조신설 2024.12.20.][제목개정 2025.12.22.]

제4조의3

검단경제보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검단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검단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검단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4조의4

검단안전환경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검단안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검단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검단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5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정보육과장, 아동행복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5, 2012.8.24,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3.9, 2018.4.18, 2019.7.11, 2020.12.14., 2023.8.28., 2024.12.20.> [제목개정 2018.4.18.,2023.8.28.]

제5조의2

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과 기후대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이중 기후대기과장은 악취담당관을 겸직한다. <개정 2016.3.4, 2018.9.27. 2019. 7. 11, 2020.6.29., 2021.5.3., 2023.8.28., 2024.7.15., 2025.7.14., 2025.12.22.> ② <삭제 2023.8.28.> <본조신설 2015.3.9>[제목개정 2019.7.11.,2023.8.28.]

[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은 삭제 2016.7.1]

제5조의3

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020.6.29., 2021.5.3.,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7.14.> [본조 신설 2019.7.11.] [제목개정 2024.7.15.]

제6조

도시주택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24, 2014. 2.24, 2015. 3.9, 2016. 3.4, 2018.4.18, 2019.7.11, 2020.6.29., 2020.12.14.,2021.5.3.,2021.7.12., 2022.11.1., 2023.8.28., 2025.7.14.> [제목개정 2019.7.11, 2020.12.14.]

제6조의2

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본조 신설 2024.7.15.]

제7조

실ㆍ과의 사무분장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4.9, 2012.02.24, 2013.2.27,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6.29., 2020.12.14., 2021.5.3.,2021.7.12., 2022.4.11., 2023.2.27., 2023.8.28., 2024.7.15., 2024.12.20., 2025.7.14., 2025.12.22.> [제목개정 2019.7.11, 2020.12.14., 2024.7.15., 2024.12.20.]

제8조

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과장 및 건강돌봄과장은 각각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이 중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치매정신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 <개정 2016.3.4, 2017.7.19, 2018.4.18, 2020.3.2, 2020.11.2.,2021.5.3., 2023.8.28., 2024.1.22., 2025.7.14., 2025.12.22.,2026.6.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전문개정 2009.10. 5]

제9조

사무분장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0. 5, 2018.4.18, 2020.3.2., 2020.6.29, 2020.11.2.,2021.5.3., 2023.2.27., 2023.8.28., 2025.12.22.>

제10조

삭제

삭제<2025.3.7.>

제11조

삭제

삭제<2025.3.7.>

제12조

동장의 직급

검암경서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연희동장, 석남2동장, 당하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가정1동장, 가정2동장, 석남3동장, 불로대곡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가정3동장, 가좌1동장, 마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신현원창동장, 가좌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석남1동장, 가좌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가좌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검단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당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오류왕길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아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아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동장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을 겸직한다. <개정 2012.02.24, 개정 2012.06.28, 2014.11.3, 2016.3.4, 2016.7.1, 2018.9.27, 2019.7.11, 2019.11.4., 2020.6.29.,2021.5.3.,2021.7.12., 2025.7.14.>

[전문개정 2009.10. 5] [시행일: 2021.6.1.] 제12조 중 아라동장 신설 규정

제13조

사무분장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2.,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