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09. 2.23, 2014. 2.24, 2016. 3. 4, 2020.6.29.,2021.12.20., 2025.3.7.,2026.6.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09. 2.23, 2014. 2.24, 2016. 3. 4, 2020.6.29.,2021.12.20., 2025.3.7.,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각 실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ㆍ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 2012.2.24., 2013.2.27., 2014.2.24., 2018.4.18., 2018.9.27., 2019.7.11., 2020.12.14.,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12.12.,2026.6.2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5.13, 2005. 1. 3, 2018.4.18., 2025.3.7.> [제목개정 2012.02.24., 2013.2.27., 2014.2.24., 2018.4.18., 2018.9.27., 2019.7.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검단기획행정국, 검단경제보건국, 검단안전환경도시국, 복지국, 환경국, 경제국,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개정 1999. 9. 30, 2003. 8. 2, 2004. 3.24, 2006. 6.26, 2007.6.19, 2012.02.24,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 3.9, 2018.4.18, 2018.9.27, 2019.7.11, 2020.6.29., 2020.12.14.,2021.7.12, 2022.11.1., 2023.8.28., 2024.12.20., 2025.12.22.> [제목개정 2018.4.18., 2019.7.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 제3조의2< 삭제 2025.12.22.>
< 삭제 2020.12.14.>
<삭제 2020.12.14.>
<삭제 2019.11.4.>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2.27, 2020.12.14., 2023.8.28.>
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신설 2023.8.28.>
5. 갈등조정관리 <신설 2023.8.28.>
[본조신설 2012.02.24]
< 삭제 2024.7.8.>
< 삭제 2022.11.1.>
① 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1.7.12., 2023.8.28., 2024.7.8.>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3.8.28.,2026.6.29.>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ㆍ정원 및 사무분장
4. 구의회 운영
5. 구정 특수시책 개발
6. 국제교류 업무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
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9.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10.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12.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13.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14.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15.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16. 인천서해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17. 규제개혁업무
18. 국ㆍ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19.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20. 공공기관 서해구 유치
21. 민간투자 서해구 유치
22. <삭제 2022.11.1.>
23. <삭제 2022.11.1.>
24. <삭제 2024.7.8.>
25. <삭제 2022.11.1.>
26. <삭제 2023.8.28.>
27. <삭제 2023.8.28.>
28. <삭제 2023.8.28.>
29. <삭제 2024.7.8.>
30. <삭제 2024.7.8.>
31. <삭제 2024.7.8.>
32. <삭제 2021.7.12.>
33. <삭제 2021.7.12.>
34. <삭제 2021.7.12.>
35. <삭제 2024.7.8.>
36. <삭제 2024.7.8.>
37. <삭제 2024.7.8.>
38. <삭제 2023.8.28.>
39. <삭제 2024.7.8.>
40.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ㆍ이행 총괄
41. <삭제 2024.7.8.>
42. <삭제 2024.7.8.>
43. <삭제 2024.7.8.>
44. <삭제 2024.7.8.>
45. <삭제 2024.7.8.>
46. <삭제 2024.7.8.>
47. <삭제 2024.7.8.>
48.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신설 2023.8.28.>
49.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신설 2023.8.28.>
50.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 <신설 2023.8.28.>
51.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신설 2023.8.28.>
52.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신설 2023.8.28.>
53. 지방세 심의 <신설 2023.8.28.>
54. 지방세징수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신설 2023.8.28.>
55. 지방세 수입 및 결산 <신설 2023.8.28.>
56.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신설 2023.8.28.>
57. 체납액 가산금 조정 및 과오납금 환불 <신설 2023.8.28.>
58.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59.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요율조정 <신설 2023.8.28.>
60. 지방세 체납처분 및 독촉고지 <신설 2023.8.28.>
61. 세외수입 관리 <신설 2023.8.28.>
62. 지방세교부 청구 및 결손처분 <신설 2023.8.28.>
63.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신설 2023.8.28.>
64. 홍보행정 <신설 2024.7.8.>
65. 구정소식지 발간 <신설 2024.7.8.>
66. 구보 발간 <신설 2024.7.8.>
67.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68. 소셜미디어 운영 <신설 2024.7.8.>
6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사무혁신, 제안제도) <신설 2024.7.8.>
[본조신설 2020.12.14.]
① 행정문화국에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1999. 9.30, 2001.11.14, 2004. 3.24, 2006. 6.26 2007.6.19, 2008. 8. 1,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3.9, 2019.7.11, 2019.11.4, 2020.6.29., 2020.12.14., 2023.8.28., 2024.7.8., 2024.12.20., 2025.12.22.>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11., 2023.8.28., 2024.7.8.>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환경 정리 2. 직원 복지후생 및 복무관리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 5. 소ㆍ동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6.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장 관리 7. 선거, 국민투표 8. 행정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8.28.> 11. <삭제 2024.7.8.> 12. 새마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5) 13. <삭제 2015.3.9> 14. <삭제 2015.3.9> 15. <삭제 2015.3.9> 16. <삭제 2015.3.9> 17. <삭제 2015.3.9> 18. <삭제 2010.10.6> 19. <삭제 2015.3.9> 20. <삭제 2023.8.28.> 21. <삭제 2023.8.28.> 22. <삭제 2023.8.28.> 23. <삭제 2023.8.28.> 24. <삭제 2023.8.28.> 25. <삭제 2023.8.28.> 27.~29. <삭제 2007.6.19> 26. <삭제 2023.8.28.> 27. <삭제 2023.8.28.> 28. <삭제 2023.8.28.> 29. <삭제 2023.8.28.> 30. <삭제 2023.8.28.> 31. <삭제 2023.8.28.> 32. <삭제 2023.8.28.> 33. <삭제 2023.8.28.> 34. <삭제 2023.8.28.> 35. <삭제 2023.8.28.> 36. <삭제 2023.8.28.> 37. <삭제 2023.8.28.> 38. <삭제 2023.8.28.> 39. <삭제 2023.8.28.> 40. <삭제 2023.8.28.> 41. <삭제 2023.8.28.> 42. 기록물 보존 및 관리 (개정 2007.6.19, 2008.1.15., 2023.8.28.) 43. 공인관리(개정 2007.6.19, 2008.1.15) 44.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개정 2007.6.19, 2008.1.15) 45. 창구 즉결민원 처리(개정 2007.6.19, 2008.1.15) 46. 종합 민원센터 운영(개정 2007.6.19, 2008.1.15) 4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9, 2008.1.15, 2009.2.23) 48. <삭제 2023.8.28.> 49. <삭제 2015.3.9> 50. <삭제 2015.3.9> 51. <삭제 2015.3.9> 52. <삭제 2015.3.9> 53.~56.<삭제 2005. 5.19> 53. <삭제 2015.3.9> 54. <삭제 2015.3.9> 55. <삭제 2015.3.9> 56. <삭제 2015.3.9> 57. <삭제 2015.3.9> 58. <삭제 2015.3.9> 59. <삭제 2015.3.9> 60. 그밖에 다른 국ㆍ단ㆍ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06. 6.26, 2007.6.19, 2008.1.15, 2018.4.18, 2018.9.27., 2020.12.14., 2025.3.7.) 61. <삭제 2014. 11.3.> 62. <삭제 2014. 11.3.> 63. <삭제 2014. 11.3.> 64. <삭제 2014. 11.3.> 65. <삭제 2014. 11.3.> 66. <삭제 2014. 11.3.> 67. <삭제 2014. 11.3.> 68. <삭제 2014. 11.3.> 69. <삭제 2014. 11.3.> 70. <삭제 2014. 11.3.> 71.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2.23) 72. 여권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09.2.23) 73. <삭제 2015.3.9> 74. <삭제 2015.3.9> 75. <삭제 2015.3.9> 76. <삭제 2015.3.9> 77. <삭제 2015.3.9> 78. <삭제 2015.3.9> 79. <삭제 2015.3.9> 80. 기록관 운영(신설 2009.10. 5) 81. <삭제 2015.3.9> 82. <삭제 2015. 11.3.> 83. <삭제 2020.12.14.> 84. <삭제 2020.12.14.> 85. <삭제 2020.12.14.> 86. <삭제 2020.12.14.> 87. <삭제 2020.12.14.> 88. <삭제 2020.12.14.> 89. <삭제 2019.11.4.> 90. <삭제 2020.6.29.> 91. <삭제 2020.6.29.> 92. <삭제 2020.6.29.> 93. <삭제 2018.9.27.> 94. <삭제 2018.9.27.> 95. <삭제 2018.9.27.> 96. <삭제 2020.6.29.> 97. <삭제 2018.9.27.> 98. <삭제 2020.6.29.> 99. <삭제 2020.6.29.> 100. <삭제 2020.6.29.> 101. <삭제 2020.6.29.> 102. <삭제 2020.6.29.> 103. <삭제 2020.6.29.> 104. <삭제 2020.6.29.> 105. <삭제 2020.6.29.> 106. <삭제 2018.9.27.> 107. <삭제 2020.6.29.> 108. <삭제 2017.7.3 > 109. <삭제 2020.6.29.> 110. <삭제 2018.9.27.> 111. <삭제 2023.8.28.> 112. <삭제 2020.6.29.> 113. <삭제 2020.6.29.> 114. <삭제 2020.6.29.> 115. <삭제 2020.6.29.> 116. <삭제 2020.6.29.> 117. <삭제 2020.6.29.> 118. <삭제 2020.6.29.> 119. <삭제 2020.6.29.> 120. <삭제 2020.6.29.> 121.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신설 2019.7.11) 12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신설 2019.7.11) 123. <삭제 2020.6.29.> 12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0.3.2) 125. <삭제 2023.8.28.> 126. 민ㆍ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사무 <신설 2020.6.29.> 127. <삭제 2023.8.28.> 128. <삭제 2023.8.28.> 129. <삭제 2023.8.28.> 130. <삭제 2023.8.28.> 131. <삭제 2023.8.28.> 132. <삭제 2023.8.28.> 133. 정보공개 운영 <신설 2023.8.28.> 134. 우편물 관리 <신설 2023.8.28.> 135.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만족도 조사ㆍ평가 <신설 2023.8.28.> 136. <삭제 2024.7.8.> 137. <삭제 2024.7.8.> 138. <삭제 2024.7.8.> 139. <삭제 2024.7.8.> 140. <삭제 2024.7.8.> 141. <삭제 2024.7.8.> 142. <삭제 2024.7.8.> 143. <삭제 2024.7.8.> 144. <삭제 2024.7.8.> 145. <삭제 2024.7.8.> 146. <삭제 2024.7.8.> 147. 국가유산 보호관리 <신설 2023.8.28.> <개정 2024.7.8.> 148.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신설 2023.8.28.> 149.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150.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 <신설 2023.8.28.> 15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152. 건전생활(체육행사)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153. 구민 건전여가생활 운영 및 지원 <신설 2023.8.28.> 154. 생활체육 시설물 확충 및 보수 <신설 2023.8.28.> 155. 구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8.28.> 156. <삭제 2024.7.8.> 157. <삭제 2024.7.8.> 158. <삭제 2024.7.8.> 159. <삭제 2024.7.8.> 160. <삭제 2024.7.8.> 161. <삭제 2024.7.8.> 162. <삭제 2024.7.8.> 163. <삭제 2024.7.8.> 164. <삭제 2024.7.8.> 165. <삭제 2024.7.8.> 166. <삭제 2024.7.8.> 167. <삭제 2024.7.8.> 168. <삭제 2024.7.8.> 169. <삭제 2024.7.8.> 170. <삭제 2024.7.8.> 171. <삭제 2024.7.8.> 172. <삭제 2024.7.8.> 173. <삭제 2024.7.8.> 174. <삭제 2024.7.8.> 175. <삭제 2024.7.8.> 176. <삭제 2024.7.8.> 177. <삭제 2024.7.8.> 178. <삭제 2024.7.8.> 179.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180. 구청사 및 동청사의 신ㆍ증축 용역 및 공사감독 <신설 2024.7.8.> 18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신설 2024.7.8.> 182. 지출원 업무 <신설 2024.7.8.> 183.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 <신설 2024.7.8.> 184.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신설 2024.7.8.> 185. 공유 재산 관리 <신설 2024.7.8.> 186. 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 <신설 2024.7.8.> 187. <삭제 2024.12.20.> 188. <삭제 2024.12.20.> 189. <삭제 2024.12.20.> 190. <삭제 2024.12.20.> 191. <삭제 2024.12.20.> 192. <삭제 2024.12.20.> 193. <삭제 2024.12.20.> 194. <삭제 2024.12.20.> 195. <삭제 2024.12.20.> 196. <삭제 2024.12.20.> 197. 정보시스템 운영 <신설 2025.12.22.> 198.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신설 2025.12.22.> 199.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신설 2025.12.22.> 200. 소통1번가총괄 <신설 2025.12.22.> 201. 민원분석 툴 운영 <신설 2025.12.22.> 202. 민원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보 등 <신설 2025.12.22.> 203.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신설 2025.12.22.> [제목개정 2019.7.11., 2023.8.28., 2024.7.8.]
① 검단기획행정국에 검단기획총무과, 검단예산재정과, 검단홍보통신과, 검단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5.12.22.>
② 검단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2.>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ㆍ재정ㆍ인프라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12.22.>
4. <삭제 2025.12.22.>
5. <삭제 2025.12.22.>
6. <삭제 2025.12.22.>
7. <삭제 2025.12.22.>
8. <삭제 2025.12.22.>
9. <삭제 2025.12.22.>
10. <삭제 2025.12.22.>
11. 청사관리 <신설 2025.3.7.>
1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3. 세무(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세무 제증명) 업무(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4. 위생, 보건, 부동산 업무(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5. 농지관련업무 전반(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6.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7.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8.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19. 건축일반(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1동, 아라2동) <신설 2025.3.7.> <개정 2025.12.22.>
20.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신설 2025.12.22.>
2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설 2025.12.22.>
22.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신설 2025.12.22.>
[본조신설 2024.12.20.][제목개정 2022.12.22.]
① 검단경제보건국에 검단경제교통과, 검단복지과, 검단보건과를 둔다.
② 검단경제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2.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6. 지적공부 유지관리
7.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9.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복지 증진
13.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14.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복지증진
17.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
18.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운영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22.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23.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4.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 관리사업
2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26.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2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8. 기타 기업, 교통, 복지, 위생, 보건에 관한 사항
29. 기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22.]
① 검단안전환경도시국에 검단안전환경과, 검단도시건축과, 검단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쓰레기 처리
3. 청소 계몽
4. 종량제 규격봉투(스티커 포함)제작ㆍ판매 및 수수료 징수
5. 도로환경미화원 관리
6.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7. 공해업소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9.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11.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처분
12.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3. 공원조성 및 관리
14. 산림보호 육성
15. 녹지 설치 및 관리
16. 도시녹화사업 추진
17.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
18. 도시계획 및 재개발 계획 수립
19. 기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22.]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를 둔다. (개정 1999. 9. 30, 2003. 8. 2, 2004. 3.24, 2006. 6.26, 2007.6.19, 2009.2.23, 2011.6.15,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11.3, 2015.3.9, 2018.4.18, 2018.9.27, 2019.7.11.,2023.8.28.)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8. 2, 2006. 6.26, 2013.08.05, 2018.4.18., 2023.8.28.) 1.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 2000.12.29, 2007.6.19) 3. 적십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28.) 4.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 증진 8.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10.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개정 2018.4.18) 11. <삭제 2012.02.24> 12.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1.14) 13. <삭제 2009.2.23> 14. 묘지관련 업무 15. <삭제 2023.8.28.> 16. <삭제 2009.2.23> 1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8) 18.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신설 2005. 8.12) 1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신설 2005. 8.12) 20.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 (신설 2005. 8.12) 21.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ㆍ관리 (신설 2005. 8.12) 22. 사회복지 시책홍보ㆍ교육 (신설 2005. 8.12) 23.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 (신설 2005. 8.12, 개정 2012.02.24) 24.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총괄 (신설 2005. 8.12) 25.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신설 2005. 8.12) 2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신설 2005. 8.12) 27. 서비스 실시ㆍ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신설 2005. 8.12) 28. 자활사업관리업무 (신설 2005. 8.12) 29.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신설 2005. 8.12) 30. 지역특수사업개발ㆍ시행계획 수립 (신설 2005. 8.12) 3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신설 2006. 5.12) 32.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신설 2006. 5.12) 33.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 5.12) 34. <삭제 2015.3.9> 35. <삭제 2015.3.9> 36. <삭제 2015.3.9> 37. <삭제 2015.3.9> 38. <삭제 2015.3.9> 39. <삭제 2015.3.9> 40. <삭제 2015.3.9> 41. <삭제 2015.3.9> 42. <삭제 2015.3.9> 43. <삭제 2015.3.9> 44. <삭제 2015.3.9> 45. <삭제 2015.3.9> 46. <삭제 2015.3.9> 47. <삭제 2015.3.9> 48. <삭제 2015.3.9> 49. <삭제 2015.3.9> 50. <삭제 2015.3.9> 51. <삭제 2015.3.9> 52. <삭제 2015.3.9> 53. <삭제 2015.3.9> 54. <삭제 2015.3.9> 55. <삭제 2015.3.9> 56. <삭제 2015.3.9> 57. <삭제 2015.3.9> 58. <삭제 2015.3.9> 59. <삭제 2015.3.9> 60. <삭제 2015.3.9> 61. <삭제 2015.3.9> 62. <삭제 2015.3.9> 63. <삭제 2015.3.9> 64. <삭제 2015.3.9> 65. <삭제 2015.3.9> 66. <삭제 2015.3.9> 67. <삭제 2015.3.9> 68.~ 78.<삭제 2006. 6.26> 68. <삭제 2015.3.9> 69. <삭제 2015.3.9> 70. <삭제 2015.3.9> 71. <삭제 2015.3.9> 72. <삭제 2015.3.9> 73. <삭제 2015.3.9> 74. <삭제 2015.3.9> 75. <삭제 2023.8.28.> 76. <삭제 2023.8.28.> 77. <삭제 2023.8.28.> 78. <삭제 2023.8.28.> 79. <삭제 2023.8.28.> 80. <삭제 2023.8.28.> 81. <삭제 2023.8.28.> 82. <삭제 2023.8.28.> 83. <삭제 2009.2.23> 84. <삭제 2009.2.23> 85. <삭제 2009.2.23> 86. <삭제 2009.2.23> 87. <삭제 2009.2.23> 88. <삭제 2009.2.23> 89. <삭제 2014.3.9> 90.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2.24) 91. 학교 교육경비 지원업무 (신설 2015. 3.9.) 92. 취학아동 관리업무 (신설 2015. 3.9.) 93. <삭제 2018.9.27.> 94.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신설 2015. 3.9.) 95. <삭제 2023.8.28.> 96. 교육관련 전반사항 (신설 2015. 3.9.) 97.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신설 2015. 3.9.) 98.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9.) 99. <삭제 2023.8.28.> 100. <삭제 2023.8.28.> 101. <삭제 2023.8.28.> 102. <삭제 2023.8.28.> 103. <삭제 2023.8.28.> 104.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7.) 105. 아동의 복지증진 (신설 2018.9.27.) 106. 청소년활동 지원 (신설 2018.9.27.) 107.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 (신설 2018.9.27.) 108.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7.) 109. 학교급식 지원 업무 (신설 2018.9.27.) 110. 외국어교육특구 및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신설 2018.9.27.) 111. 글로벌 인재육성 업무 추진 (신설 2018.9.27.) 112.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7.) 113. 평생학습관 운영 (신설 2018.9.27.) 114. 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7.) 115. 인구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1) 116. 고령화 관련 정책(신설 2019.7.11) (개정 2023.8.28.) 117.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1) 1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119. 위기청소년 지원 <신설 2023.8.28.> 120. 서동이장학회 운영 <신설 2023.8.28.> 12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신설 2023.8.28.> [제목개정 2013.8.5., 2018.4.18., 2023.8.28.]
① 환경국에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신설 2015. 3.9, 개정 2018.9.27. 2019.7.11, 2020.6.29., 2021.5.3., 2023.8.28., 2024.7.8., 2025.12.22.>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3.9., 2023.8.28.)
1. <삭제 2019.7.11.>
2. <삭제 2019.7.11.>
3. <삭제 2019.7.11.>
4. <삭제 2019.7.11.>
5. <삭제 2019.7.11.>
6. <삭제 2019.7.11.>
7. <삭제 2019.7.11.>
8. <삭제 2019.7.11.>
9. <삭제 2019.7.11.>
10. <삭제 2019.7.11.>
11. <삭제 2019.7.11.>
12. <삭제 2019.7.11.>
13. 삭제 <2018.4.18 >
14. 삭제 <2018.4.18 >
15.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신설 2015. 3.9.)
16.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신설 2015. 3.9.)
17.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설 2015. 3.9.)
18. 공해업소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신설 2015. 3.9.)
19.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환경성 검토 (신설 2015. 3.9.)
20.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대구민 홍보 (신설 2015. 3.9.)
21.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신설 2015. 3.9.)
22. <삭제 2018.9.27.>
2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신설 2015. 3.9.)
24. 기본배출부담금 부과ㆍ징수 (신설 2015. 3.9.)
25.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신설 2015. 3.9.)
26. <삭제 2018.9.27.>
27. 각종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 (신설 2015. 3.9.)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2015. 3.9.)
29. 오존경보제 운영 및 악취예고제 실시 (신설 2015. 3.9.)
30.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처분 (신설 2015. 3.9.)
31. <삭제 2023.8.28.>
32. <삭제 2023.8.28.>
33. <삭제 2023.8.28.>
34. <삭제 2023.8.28.>
35. <삭제 2023.8.28.>
36. <삭제 2023.8.28.>
37. <삭제 2023.8.28.>
38. <삭제 2023.8.28.>
3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5. 3.9.)
40. 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신설 2015. 3.9.)
41. 폐기물 불법 수거 및 처분의 단속 (신설 2015. 3.9.)
42. 쓰레기 처리 (신설 2015. 3.9.)
43. 청소 계몽 (신설 2015. 3.9.)
44. 종량제 규격봉투(스티커 포함)제작ㆍ판매 및 수수료 징수 (신설 2015. 3.9.)
45. 정화조 및 분뇨의 처리, 수거요금의 조정 (신설 2015. 3.9.)
46. 오수ㆍ축산폐수 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신설 2015. 3.9.)
47.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재활용 (신설 2015. 3.9.)
48. 도로환경미화원 관리 (신설 2015. 3.9.)
49.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9.)
50. <삭제 2023.8.28.>
51. <삭제 2023.8.28.>
52. 중수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9.)
53. 저수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9.)
54.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9.)
55.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신설 2015. 3.9.)
56. <삭제 2019.7.11.>
57. <삭제 2019.7.11.>
58. <삭제 2019.7.11.>
59. <삭제 2019.7.11.>
60. <삭제 2019.7.11.>
61. <삭제 2019.7.11.>
62. <삭제 2019.7.11.>
63.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신설 2018.9.27.)
6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신설 2018.9.27.)
65. <삭제 2021.5.3.>
66. <삭제 2021.5.3.>
67. <삭제 2021.5.3.>
68. <삭제 2021.5.3.>
69. <삭제 2021.5.3.>
70. <삭제 2023.8.28.>
71. <삭제 2023.8.28.>
72. <삭제 2023.8.28.>
73. <삭제 2023.8.28.>
74. <삭제 2023.8.28.>
75. <삭제 2023.8.28.>
76. <삭제 2023.8.28.>
77. <삭제 2023.8.28.>
78. <삭제 2023.8.28.>
79. <삭제 2023.8.28.>
80. <삭제 2023.8.28.>
81.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신설 2019.7.11.)
82. 하천ㆍ공유수면 유지관리(신설 2019.7.11.)
83. 하수도 사용료 과징(신설 2019.7.11.)
84.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신설 2019.7.11.)
85. 공원조성 및 관리 <신설 2020.6.29.>
86. 산림보호 육성 <신설 2020.6.29.>
87. 녹지 설치 및 관리 <신설 2020.6.29.>
88. 도시녹화사업 추진 <신설 2020.6.29.>
89.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 <신설 2020.6.29.>
90. <삭제 2023.8.28.>
91. <삭제 2023.8.28.>
[제7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1은 삭제 2016.7.1] [제목개정 2019.7.11., 2023.8.28.]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0.6.29., 2021.5.3., 2023.8.28., 2024.7.8.>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8.>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육성 및 관리 5. <삭제 2021.5.3.> 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7.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란 업무 8. 양곡 수급, 조정 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10. 노동단체 지도육성 11. <삭제 2021.5.3.> 12.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3. <삭제 2020. 3. 2.> 1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6.29.> 17. <삭제 2020.6.29.> 18. <삭제 2020.3.2.> 19.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4.7.8.> 21. <삭제 2024.7.8.> 22. <삭제 2024.7.8.> 23. <삭제 2024.7.8.> 24. <삭제 2024.7.8.> 25. <삭제 2024.7.8.> 26. <삭제 2024.7.8.> 27. <삭제 2024.7.8.> 28.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신설 2021.5.3.> 29.음식문화 개선관리 <신설 2021.5.3.>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신설 2021.5.3.>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1.5.3.> 32.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 33. 공중ㆍ식품위생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신설 2023.8.28.> 34. 공중ㆍ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및 위생지도 단속 <신설 2023.8.28.> 35. 부정불량식품 관리 <신설 2023.8.28.> 36.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신설 2023.8.28.> 37. 집단 급식소 지도 감독 <신설 2023.8.28.> 38.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39.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3.8.28.> 40.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4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28.> 42.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신설 2023.8.28.> 43. 도서등 특수지역관리 업무 <신설 2023.8.28.> 44.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신설 2023.8.28.> 45.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신설 2023.8.28.> 4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47. 지적민원 처리 <신설 2024.7.8.> 48.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신설 2024.7.8.> 4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50. 외국인 토지관리(취득ㆍ허가 신고 등) <신설 2024.7.8.> 51.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신설 2024.7.8.> 52.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신설 2024.7.8.> 53. 부동산 검인 <신설 2024.7.8.> 54.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신설 2024.7.8.> 55.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신설 2024.7.8.> 56. 부동산 실명제 운영 <신설 2024.7.8.> 5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신설 2024.7.8.> 58.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ㆍ징수 <신설 2024.7.8.> 59. 개발이익환수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신설 2024.7.8.> 6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신설 2024.7.8.> 6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신설 2024.7.8.> 62.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 <신설 2024.7.8.> 63.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포함) <신설 2024.7.8.> 64.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ㆍ징수 <신설 2024.7.8.> 65.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신설 2024.7.8.> 66.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신설 2024.7.8.> 67. 공간정보(GIS)운영 <신설 2024.7.8.> 68. 지적공부 유지관리 <신설 2024.7.8.> [본조 신설 2019. 7. 11.] [제목개정 2024.7.8.]
① 도시주택국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를 둔다.(개정 1999. 9. 30, 2000. 11. 14, 2003. 8. 2, 2004. 3.24, 2006. 6.26, 2007.6.19, 2014. 2.24, 2015. 3.9, 2018.4.18, 2019.7.11, 2020.6.29., 2020.12.14., 2021.5.3.,2021.7.12, 2022.11.1.)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 8. 2, 2006. 6.26, 2019.7.11, 2020.12.14.,2021.7.12.) 1.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 2. 건설기계 동원 3.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4. <삭제 2019.7.11> 5. 골재채취 관련업무 (신설 1999. 9.30) 6. <삭제 2019.7.11> 7. <삭제 2019.7.11> 8. <삭제 2018.9.27.> 9. 토목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10. <삭제 2023.8.28.> 11 ~ 12 <삭제 2007.6.19> 11.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개정 2007.6.19) 12. 항측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개정 2007.6.19) 13.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개정 2007.6.19) 14. 공동주택 관리(하자보수)(개정 2007.6.19, 2018.4.18) 15. 삭제 < 2018.4.18 > 16. 광고물 설치ㆍ허가 및 단속(개정 2007.6.19) 17. <삭제 2020.12.14.> 18. 개발행위허가 (개정 2007.6.19, 2018.9.27., 2020.12.14.) 19. <삭제 2020.12.14.> 20. <삭제 2020.6.29.> 21. <삭제 2020.6.29.> 22. <삭제 2020.6.29.> 23. <삭제 2020.6.29.> 24. <삭제 2015.3.9> 25. <삭제 2015.3.9> 26. <삭제 2012.02.24> 27. <삭제 2015.3.9> 28. <삭제 2012.02.24> 29. <삭제 2015.3.9> 30. <삭제 2015.3.9> 31. <삭제 2015.3.9> 32. <삭제 2015.3.9> 33. <삭제 2015.3.9> 34. <삭제 2015.3.9> 35. <삭제 2015.3.9> 36. <삭제 2015.3.9> 37. <삭제 2015.3.9> 38. <삭제 2015.3.9> 39. <삭제 2015.3.9> 40. <삭제 2015.3.9> 41. <삭제 2015.3.9> 42. <삭제 2015.3.9> 43. <삭제 2015.3.9> 44. <삭제 2019.7.11> 45. <삭제 2019.7.11> 46. <삭제 2019.7.11> 47. <삭제 2019.7.11> 48. <삭제 2019.7.11> 49. <삭제 2019.7.11> 50. <삭제 2019.7.11> 51. <삭제 2019.7.11> 52. <삭제 2020.6.29.> 55 ~ 61 <삭제 2007.6.19> 53. 삭제 < 2018.4.18 > 54. 삭제 <2018.4.18 > 55. <삭제 2016.3.4> 5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신설 2010.10.06) 57. <삭제 2014.3.9> 58. <삭제 2014.3.9> 59.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 (신설 2018.4.18) 60.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8.4.18)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신설 2018.4.18) 62.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18.4.18) 63.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 (신설 2018.4.18) 64.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 (신설 2018.4.18) 65. 공사현장 지도ㆍ감독ㆍ관리 (신설 2018.4.18) 66. 공공용건축물 공사에 관한 업무 (신설 2018.9.27.)(개정 2019.7.11) 67.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18.9.27.) 68. <삭제 2019.7.11> 69. <삭제 2023.8.28.> 70. <삭제 2023.8.28.> 71. <삭제 2023.8.28.> 72. <삭제 2023.8.28.> 73. <삭제 2023.8.28.> 74. <삭제 2023.8.28.> 75. <삭제 2023.8.28.> 76. <삭제 2023.8.28.> 77. <삭제 2023.8.28.> 78. <삭제 2023.8.28.> 79. <삭제 2023.8.28.> 80. <삭제 2023.8.28.> 81. <삭제 2023.8.28.> 82. <삭제 2023.8.28.> 83. <삭제 2023.8.28.> 84. <삭제 2023.8.28.> 85. <삭제 2023.8.28.> 86. <삭제 2023.8.28.> 87. <삭제 2023.8.28.> 88. <삭제 2023.8.28.> 89. <삭제 2023.8.28.> 90. <삭제 2023.8.28.> 91. <삭제 2023.8.28.> 92. <삭제 2023.8.28.> 93. 도시계획 및 재개발 계획 수립 <신설 2021.7.12.> <개정 2023.8.28.> 94. 개발제한구역 관리 <신설 2021.7.12.> 9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신설 2021.7.12.> 96. 도시정비 사무 <신설 2021.7.12.> 97.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관련 정책 수립(총괄건축가) <신설 2022.11.1.> 98. 경관 사무 <신설 2022.11.1.> [제목개정 2019.7.11, 2021.7.12.]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비상대책 업무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11.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2.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13. 장ㆍ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14.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15.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
16.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17.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
18.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9.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8.]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05. 1. 3, 2014. 2.24. 2018.4.1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1.14, 2005. 1. 3, 2010.4.9, 2012.6.28, 2014. 2.24. 2018.4.18)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개정 2000.11.14, 2005. 1. 3, 2018.4.18)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건강돌봄과를 둔다. <신설 2009.10. 5, 개정 2018.4.18, 2020.3.2, 2020.11.2., 2021.5.3., 2023.8.28., 2025.12.22.>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0.11.14. 2005. 1. 3, 2009.10. 5, 2018.4.18)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24. 2018.4.18)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 관리사업 <개정 2020.3.2.>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개정 2011.6.15)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개정 2020.3.2.>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개정 2020.3.2.>
5. 진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6.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9.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2020.3.2.)
10.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개정 2008. 8. 1, 2020.3.2.)
1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2020.3.2.)
12.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8. 8. 1)
13.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개정 2008. 8. 1, 2008.12.26)
1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개정 2008. 8. 1, 2014. 2.24.)
<삭제 2005. 1. 3>
<삭제 2005. 1. 3>
<삭제 2005. 1. 3>
삭제 <2025.3.7.>
삭제 <2025.3.7.>
삭제 <2025.3.7.>
1. 삭제 <2025.3.7.>
2. 삭제 <2025.3.7.>
3. 삭제 <2025.3.7.>
4. 삭제 <2025.3.7.>
5. 삭제 < 2016.9.23 >
6. 삭제 < 2016.9.23 >
7. 삭제 <2025.3.7.>
8. 삭제 <2025.3.7.>
9. 삭제 <2025.3.7.>
10. 삭제 <2025.3.7.>
11. 삭제 <2025.3.7.>
12. 삭제 <2025.3.7.>
13. 삭제 <2025.3.7.>
14. 삭제 < 2017.7.3 >
15. 삭제 <2025.3.7.>
16. <삭제 2023.8.28.>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4. 2.24.2018.4.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 9.17, 2010.4.9, 2012.6.28, 2014. 2.24.2016.7.1, 2018.4.18, 2019.9.23.,2021.5.3., 2023.10.30., 2025.4.28., 2025.7.11.) [시행일: 2021.6.1.]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규정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2.24.)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