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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64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2026.6.29.)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5.11, 2026.6.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5.11)

제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5.11)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5.11)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5.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5.11, 2026.6.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5.11)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5.5.11)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5.11)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6.6.2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5.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5.11>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21.5.3., 2023.8.28., 2024.7.8.)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