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기관의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서해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위원회는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6.6.29.>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