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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641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전문개정 2024.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3.]

제2조의2

삭 제<2024.5.13.>

제3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6.29.>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5.13.]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2024.5.13., 2026.6.29.>
② 위원은 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시ㆍ구의회 의원, 그 밖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분야 실ㆍ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신설 2008.5.16, 개정 2016.5.17>
④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5.16., 2016.5.17., 2024.5.13.>
⑤ 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선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3.>

제5조

협의회의 기구와 임원

① 협의회에는 그 의결기구로써 총회를 두며,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협의회에는 3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의장단을 둔다.<개정 2016.5.17>
④ 기업대표, 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공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장단의 임기

의장단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6.5.17>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16.5.17>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단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개정 2016.5.17>

제8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공동대표를 비롯한 본 협의회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업대표, 주민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처리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5.16, 2016.5.17., 2024.5.13.>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5.1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5.13.>]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16.5.17)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3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5.16, 개정 2016.5.17., 2024.5.13.>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5.16>

제10조의2

감사

① 협의회에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6.5.17>
②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08.5.16]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실은 구청사내에 두며, 협의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행정실무와 예산회계 및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2.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

회의

① 상임공동대표는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5.17., 2024.5.13.>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14조

안건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 구청장, 주민대표, 기업대표
2. 운영위원회 : 주민대표, 기업대표
② 의장단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부치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처리 후 10일 이내에 의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3.] [전문개정 2024.5.13.]

제15조

회의록

협의회의 모든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6.5.17>

제16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5.17>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3.] [전문개정 2024.5.13.]

제18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16, 2016.5.17>
1.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신설 2016.5.17>
2. 협의회 실천사업비<신설 2016.5.1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신설 2016.5.17>
② 협의회의 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26.6.29.>

제18조의2

수당 등

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3.11.6., 2026.6.29.>

[본조신설 2008.5.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