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2.12.19., 2026.6.29.)
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국장 (개정 2016.7.11, 2021.5.3., 2023.8.2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국장 (개정 2015. 2.9, 2016.7.11,2021.5.3., 2023.8.2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5. 2.9., 2022.12.19.)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2015. 2.9)
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22.12.19.)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
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28., 2022.12.19., 2023.1.9., 2026.6.29.)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