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9.>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2.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개정 2024.5.13.> 3. 삭제 <2024.5.13.> 4.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개정 2024.5.13.> 5. 쓰레기봉투의 낱장 판매의 거절금지 6. 소비자의 반품요청 시 즉시 판매가로 반환조치 <개정 2020.6.29.> 7.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신설 2024.5.13.> 8.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개정 2020.6.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3.>]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매수하여야 한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5.13.>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29.>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쓰레기봉투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29.]
① 판매자는 공급된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 시 발생된 서손ㆍ회손봉투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② 구청장은 보고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고 제작업체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1. 출장복명서
2.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3. 신고자명의 통장사본
② 쓰레기청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하며, 지급기일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06. 5.12, 2020.6.29.)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1.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6.29.>
2.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6.29.>
3.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6.29.>
4.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별지 15호서식) <개정 2020.6.29.>
5.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6.29.>
6.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6.29.>
② 구청장은 매월 은행 납입금과 공급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다음달 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무료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 한하되,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29.>
②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수불 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③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매월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