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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062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8. 3.21,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8.4., 2018.10.2.,2021.3.15.)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18.10.2.) <개정 2021.3.15.>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3.15.>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3.15.>]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신설 2018.10.2.) <개정 2021.3.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4.8.4., 2018.10.2., 2026.6.29.>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3.21, 2014. 8.4, 2018.10.2., 2021.3.15.>
1. <삭제 2021.3.15.>
2. <삭제 2021.3.15.>
3. <삭제 2021.3.15.>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8.4, 2021.3.15.>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12. 8, 1991. 8. 7, 2018.10.2.>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2.16, 2014.8.4, 2018.10.2., 2021.3.15.>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21.3.15.>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18.10.2.>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개정 2018.10.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1.3.15.>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2026.6.29.>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8. 3.21, 2018.10.2., 2026.6.29.>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