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62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6.6.29.>

제1조의2

정의

“치매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치매주간보호를 포함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치매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6.29.>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서해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7.8)
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16.7.8)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16.7.8)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개정 2016.7.8)
6.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6.7.8,2026.6.29.>

제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ㆍ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두 차례에 한한다.(개정 2016.7.8)

제5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개정 2016.7.8)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6.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개정 2016.7.8)
2.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불가 (개정 2016.7.8)
3.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6.7.8)
4. 치매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개정 2016.7.8)
5.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 (개정 2016.7.8)
6.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개정 2016.7.8)

제8조

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개정 2016.7.8)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ㆍ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5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ㆍ장비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8)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8,2026.6.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