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2026.6.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7.8, 2026.6.2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체육회장(이하 “서해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1989.12.29, 2016.7.8, 2021.7.5, 2026.6.2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해구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16.7.8, 2021.7.5, 2026.6.29.)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9.12.29, 2016.7.8)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9.10.23, 2016.7.8)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8)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1.15,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