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7, 2015.7.20)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7, 2015.7.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20., 2023.10.23.)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5.7.20)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20)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20)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7.20)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7.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0)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5.7.20)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5.7.2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서해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5.27),<개정 2026.6.29.>
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신설 2009.5.27) <개정 2015.7.20, 2020.8.28.>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7.20, 2020.8.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0)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20,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