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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60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6.29.>
1. 상담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ㆍ 자활 ㆍ 재활 ㆍ 법률 ㆍ 의료 등의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3조

설치ㆍ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 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2.4.11., 2026.6.29.>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16.7.8)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7.8)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ㆍ 장비 ㆍ 자료 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 ㆍ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7.8)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7.8)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7조

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제1항에서 제1호로 이동 2016.7.8)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 제2항에서 제2호로 이동 2016.7.8)

제8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2.4.11.>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4. <삭제 2022.4.11.>
5. <삭제 2022.4.11.>
6. <삭제 2022.4.11.>
7. <삭제 2022.4.11.>
② <삭제 2022.4.11.>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가. <삭제 2022.4.11.>
나. <삭제 2022.4.11.>
다. <삭제 2022.4.11.>
라. <삭제 2022.4.11.>
마. <삭제 2022.4.11.>
바. <삭제 2022.4.11.>
사. <삭제 2022.4.11.>
아. <삭제 2022.4.11.>
자. <삭제 2022.4.11.>
차.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④ <삭제 2022.4.11.>
⑤ <삭제 2022.4.11.>
⑥ <삭제 2022.4.11.>
⑦ <삭제 2022.4.11.>
⑧ <삭제 2022.4.11.>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삭제 2022.4.11.>
②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2조

준용

<삭제 2022.4.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