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6.29.>
1. 상담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ㆍ 자활 ㆍ 재활 ㆍ 법률 ㆍ 의료 등의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 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2.4.11., 2026.6.29.>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개정 2016.7.8)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7.8)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ㆍ 장비 ㆍ 자료 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 ㆍ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7.8)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7.8)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7.8)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제1항에서 제1호로 이동 2016.7.8)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 제2항에서 제2호로 이동 2016.7.8)
① <삭제 2022.4.11.>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4. <삭제 2022.4.11.>
5. <삭제 2022.4.11.>
6. <삭제 2022.4.11.>
7. <삭제 2022.4.11.>
② <삭제 2022.4.11.>
1. <삭제 2022.4.11.>
2. <삭제 2022.4.11.>
3. <삭제 2022.4.11.>
가. <삭제 2022.4.11.>
나. <삭제 2022.4.11.>
다. <삭제 2022.4.11.>
라. <삭제 2022.4.11.>
마. <삭제 2022.4.11.>
바. <삭제 2022.4.11.>
사. <삭제 2022.4.11.>
아. <삭제 2022.4.11.>
자. <삭제 2022.4.11.>
차.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④ <삭제 2022.4.11.>
⑤ <삭제 2022.4.11.>
⑥ <삭제 2022.4.11.>
⑦ <삭제 2022.4.11.>
⑧ <삭제 2022.4.11.>
① <삭제 2022.4.11.>
②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삭제 2022.4.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