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17, 2018.4.18, 2021.12.20., 2026.6.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17, 2018.4.18, 2021.12.20., 2026.6.29.>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17, 개정 2010.4.9,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7. 5, 2016.3.2, 2016.7.1, 2018.4.18, 2019.7.11., 2019.9.23., 2021.3.15., 2021.5.3., 2023.10.30., 2025.4.28.,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