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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60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5.12., 2022.12.19., 2023.7.7., 2026.6.29.>

제4조

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7.11.13, 2019.12.23., 2025.12.22.>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2)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3.12.18.>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7.7.>]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5.1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7.7.>]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3.18., 2026.6.29.>

제5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6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7조

지급시기

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2.12.19.)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서해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2.12.19., 개정 2026.6.29.>

제8조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