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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604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6.6.29.>

제2조

구성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으로 두고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는 구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
② 지도자는 선수 발굴, 추천,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1.18.>
③ 지도자는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④ 코치는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1.18.>

제4조

제출서류 및 임용

① 감독이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3.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개정 219.11.18.> 4. 지도실적증명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운영계획서 7. 건강진단서 ② 코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1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1.18.>] 1. 이력서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3.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4. 최종학력증명서 5. 건강진단서 ③ 선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11.18.>]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가. 대한롤러경기연맹이 지급하는 지원서 나. 경기실적증명서 다. 이력서 라. 건강진단서 2. 일반인 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다. 경기실적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이력서 바. 건강진단서 ④ 임용이 결정된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11.18.>] 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이적동의서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4. 명함판 사진 2매 ⑤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7항에 따라 지도자의 심의는 별표 1을, 선수의 심의는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11.18.>] ⑥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 전에 결격사유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2026.6.2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11.18.>] ⑦ 계약 및 재계약 기간을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선수의 최소 계약 유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11.18.>] ⑧ 임용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9.11.18.>]

제5조

징계

①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9.11.18.>
② 징계의결 시 징계당사자에게는 진술권이 있고, 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조

면직

①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개정 2016.12.28)
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19.11.18.>
3. 질병 또는 사고로 재활기간을 거친 후에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개정 2016.12.28)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할 때
6. 징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7. 지도자는 운동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19.11.18.>
8.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안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9.「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7조

복무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지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휴무일에 훈련 및 출전한 경우에는 평일 중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③ 지도자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
④ 지도자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2.28, 2019.11.18.)
⑦ 지도자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개정 2019.11.18.>

제8조

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19.11.18.>
② 지도자 및 선수의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③ 연봉은 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8.>
2.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으로 4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때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10조

출전비용 등

① 지도자 및 선수가 전지훈련, 대회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② 여비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고, 지도자는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 50을 가산(加算)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6.6.29.)

제11조

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치비가 지급되어 임용된 선수는 별표 5와 같이 최소 계약 유지기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 기간 내 퇴직 시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및 우수 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③ 계약기간이 종료 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우수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제12조

보상금 등

①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선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8.>
②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振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도자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은 팀 참가 시 운동경기부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2020.5.18.)
③ 입상 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 성적을 종합하여 별표 8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 점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선수와 동일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6.12.28, 2019.11.18.)

제13조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개정 2016.12.28)
2.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신분보장

① 지도자 및 선수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징계처분(가맹단체의 징계처분 포함)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6.12.28, 2019.11.18.) ② 지도자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도자 및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감독 - 65세 2. 코치 - 50세 <신설 2019.11.18.>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9.11.18.>] 3. 선수 - 35세 <개정 2019.11.1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18.>]

제15조

급식비

선수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11.18.>
② 지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제17조

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18조

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ㆍ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의료보상

①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