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여자 인라인롤러부”를 설치한다.<개정 2026.6.29.>
② 운동경기부는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 선수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도자,선수의 임명ㆍ징계ㆍ면직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11.18., 2026.6.29.>
② 지도자,선수의 임명ㆍ징계ㆍ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① 지도자, 선수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18.>
② 감독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종목 “1급 이상 경기 지도자”중에서 코치는 구청장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개정 2016.7.8, 2019.11.18.)
③ 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로 등록할 때 대한체육회가 정한 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3.7.15, 2019.11.18.)
① 지도자, 선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8.>
② 코치, 선수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지도자,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1. 성실의 의무: 지도자,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2. 품위유지의 의무: 지도자,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18.>
3. 복종의 의무: 지도자,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4. 겸직금지의 의무: 지도자,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3.7.15, 2019.11.18.)
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8.>
지도자,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참가ㆍ전지훈련ㆍ우수선수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여비 등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ㆍ격려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9.11.18.)
지도자, 선수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15, 2016.7.8, 2019.11.18.)
구청장은 지도자, 선수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구청장은 지도자,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①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제3조에 따른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8.,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가맹경기단체 인사, 서해구체육회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16.7.8., 2026.6.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도자, 선수의 신규임용 (개정 2013.7.15, 2019.11.18.)
2. 지도자, 선수의 재계약, 등급조정, 징계의결 (개정 2013.7.15, 2019.11.18.)
3.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한 감독 및 선수의 면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① 구청장은 지도자,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7.8) 3. 병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훈련거부 및 집단행위 등을 선동한 경우 (신설 2013.7.15) 5. 지도자, 선수가 폭력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13.7.15, 2019.11.18.) ②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3.7.15) 1. 해임 2. 정직 3. 감봉 4. 견책 (신설 2013.7.15) ③ 제2항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5) ④ 징계로 해임된 지도자,선수는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