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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60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2021.12.20.,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서해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2026.6.29.>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해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2026.6.29.>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해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서해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삭제 2021.12.20.>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9.>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29.>
③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개정 2026.6.29.>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12.11)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6.29.> 1.「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신설 2021.12.20.>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개정 2015.12.11,2021.12.20.)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12.20.>] 3.「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개정 2021.12.20.>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12.20.>] 4. 서해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20.>] <개정 2026.6.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서해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개정 2026.6.29.>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20.>] ⑦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서해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0., 2026.6.2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5조의2

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본조신설 2021.12.20.]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서해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0.>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0.>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위험",“추가점검 예정”,“사용가능”으로,“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사용 시 유의”,“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ㆍ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서해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개정 2026.6.29.>

제9조

지원 요청 등

①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6.6.29.>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서해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6.29.>

제10조

안전 및 피해보상

①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서해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6.29.>

제11조

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해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0.,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