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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59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해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해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28, 개정 2026.6.29.>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9.3.13>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2조, 2019.3.13.개정 2026.6.29.>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서해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및 협력,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2.개정 2026.6.29.>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조, 2019.3.13>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6.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서인천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29.>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서해구관내 기관 단체장<개정 2026.6.29.>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조, 2019.3.13>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 2019.3.13>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종전 제6조, 2019.3.13>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 2019.3.13>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종전 제8조, 2019.3.13>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서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종전 제9조, 2019.3.13>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종전 제10조, 2019.3.13>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개정 2026.6.29.> <종전 제11조, 2019.3.13>

제13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 2019.3.1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 20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