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4.>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6.29.> 3.“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4.> 5.“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4.>] <개정 2023.5.4.>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3.5.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4.>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3.5.4.>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3.5.4.>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3.5.4.>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3.5.4.>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5.4.>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5.4.>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개정 2023.5.4.>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개정 2023.5.4.>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3.5.4.>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목개정 2023.5.4.]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5.4.>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