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9.23.)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9.23.)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8)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7.8)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9.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9.23.>] 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9.23.>] 5.“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9.23.>] 6.“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9.23.>]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7.8)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개정 2016.7.8)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6.7.8)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7.8)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19.9.23.>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6.6.29.>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6.7.8)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개정 2016.7.8)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구립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2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9.23.>]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6.7.8)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8)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9.9.2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7.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9.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9.23.>]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해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9.9.23.]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3.]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