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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1059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제2조

<삭제 2023.11.6.>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1.6.]

제4조

<삭제 2023.11.6.>

제5조

<삭제 2023.11.6.>

제6조

<삭제 2023.11.6.>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

<삭제 2023.11.6.>

제10조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