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4., 2023.11.6.>
<삭제 2023.11.6.>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1.6.]
<삭제 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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