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5, 2016.5.17, 2026.6.2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5, 2016.5.17,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2026.6.29.>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5.17., 2026.4.13.>
5. 그 밖의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4.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7., 2026.4.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은 관계 국ㆍ실ㆍ과ㆍ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17, 2021.5.3., 2023.8.28.)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26.4.13.> [단서신설 2016.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7)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5.17)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9. 1.11, 2007.6.19, 2014. 2.24. 2016.5.17, 2021.5.3., 2023.8.28., 2024.7.8., 2026.4.13.>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6.4.13., 2026.6.29.>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5.17)
삭제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