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전형료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으로서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