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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1057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59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2020.12.14., 2021..5.3.,2021.12.20. ,2022.4.11., 2023.3.17.,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2026.6.29.>
1. 집행기관의 정원: 1,563명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 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 2020.12.14., 2021.5.3. ,2022.4.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개정 2017.7.3, 2018.4.18, 2019.7.11, 2020.3.2.,2021.12.20.,2023.3.17., 2025.12.22.>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8.4.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13, 2012.02.24, 2019.11.4, 2020.3.2, 2020.6.29.>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9, 2011.12.13, 2012.02.24, 2017.5.2,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11.2.,2021.12.20., 2023.8.28., 2024.12.20., 2025.7.11., 2025.12.22.>

제5조

삭제

삭제<2025.12.22.>

제6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