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8.,2026.6.29.>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8.,2026.6.29.>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5.03.09, 2016.3.4, 2016.5.4, 2016.9.23, 2017.5.2, 2017.12.20,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11.2., 2020.12.14., 2021.5.3.,2021.7.12.,2022.1.10., 2022.4.11., 2022.10.6., 2022.11.1., 2023.1.20., 2023.3.17., 2023.8.28., 2023.10.23., 2024.7.15., 2024.12.20., 2025.3.7., 2025.7.14., 2025.12.22.>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8, 2021.5.3.,2026.6.29.>
[본조신설 2016.9.23]
삭제<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