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8>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
[본조신설 2008. 8. 8.]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7.> [본조 신설 2018.12.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8.12.24>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12.24.>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5호에서 이동>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6호에서 이동>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종전 7호에서 이동>
8. <삭제 2018.12.24.>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전부개정 2008. 8. 8] [종전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