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1057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8., 2024.12.20.>

제2조

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8., 2024.12.20., 2026.6.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5.3.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2010.12.17]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4.12.20.>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24.12.2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20.>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8)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2.2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3.18, 2017.12.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 7.19, 개정 2008.12.26., 2017.12.20., 2018.10.2., 2026.6.29.>

제11조

삭제

삭제<2024.12.20.>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5.3.18, 2017.12.20., 2023.7.7.)

[제목개정 2017.12.20]

제13조

근무시간

<삭제 2010.12.17>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12.17>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 근무

<삭제 2010.12.17>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17>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삭제

삭제<2006. 8. 4.>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24.12.20.>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7.12.20.,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18조의3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19, 2007.6.19, 2015.3.18, 2017.12.20., 2024.12.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⑤ 삭제<2024.12.20.>
⑥ 삭제<2024.12.20.>

제20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1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2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3.18, 2018.10.2., 2025.12.22.> ② 삭제<2024.12.20> ③ <삭제 2010.12.17> ④ 삭제<2024.12.20> ⑤ 삭제<2024.12.20>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6.19, 2008.12.26, 2017.12.20., 2023.7.7., 2024.12.20.> ⑦ <삭제 2010.12.17> ⑧ 삭제<2024.12.20> ⑨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5.3.18> <개정 2023.3.17., 2024.12.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3.17.> <개정 2024.5.1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17.12.20., 2024.5.13.>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3.1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17.12.20., 2024.5.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3.1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17.12.20., 2024.5.13., 2025.7.1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3.17.>] 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24.12.20.> ⑪ 삭제<2024.12.20>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5.13.> <개정 2024.12.20.> 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9.23.> 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4.12.20.> <개정 2025.12.22.> ⑮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4.12.20.>] ⑯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0.2.) [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4.9.23.>][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4.11.4.>][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4.12.20.>]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17>

제25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5조의2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7.19, 개정 2015.3.18, 2017.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26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7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8조

삭제

삭제<2024.12.20.>

제29조

삭제

삭제<2024.12.2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8.4,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