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업체별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② 융자수혜업체는 융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신설 2024.7.8.>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7.8.>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4.7.8.>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7.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7.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