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2021.12.20., 2026.06.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2021.12.20., 2026.06.29.>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12.28., 2026.06.2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0. 3.11, 2007.9.28, 2016.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026.06.29.>
[종전 제2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은 삭제 (2016.12.2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23>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6.12.23., 2026.06.29.>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0. 3.11, 2016.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07.9.28, 2009.12.28, 2016.12.23>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3.11, 2009. 3. 6>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0. 3.11, 2016.12.23>
③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0. 3.11, 2009.12.28, 2016.12.2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2.23>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개정 2000. 3.11>
3. 융자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09. 3. 6, 2016.12.23>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16.12.23>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 3.11, 개정 2016.12.23>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2026.0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5.3.9, 2016.12.23, 2019.11.4., 2022.11.7.>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서해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개정 2016.12.23., 2026.06.29.>
2. 구 금고 서해구청지점장<개정 2026.06.29.>
3.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장
4. 그 밖에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인사 중 위원장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9.1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0.10.06, 2015.3.9, 2016.12.23, 2021.5.3., 2022.11.7.>
[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은 삭제(2016.12.2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1.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6.12.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개정 2016.12.23., 2023.11.6., 2026.06.29.>
[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16.12.23]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대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9. 3. 6, 2009.12.28>
1. 유망수출업체
2. 유망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업체<개정 1998. 3.21>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개정 2009. 3. 6, 2016.12.23>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6.12.23>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8.>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6.12.23>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2009.12.28, 2016.12.23., 2024.7.8.>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8.>
① 자금의 융자는 운영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개정 2009.12.28>
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 <개정 1998. 3.21, 2000. 3.11, 2009.12.28, 2010.12.17, 2016.12.23., 2024.7.8.>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개정 2016.12.23)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2009. 3. 6>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⑥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8. 3.21, 2010.12.17., 2024.7.8.>
⑦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2009.12.28, 2016.12.23>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6.12.23>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1. 5.16, 2009. 3. 6, 2016.12.23>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6.12.23>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23>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① 융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09.12.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금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2016.12.23>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2009. 3. 6>
①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3.11, 2007.6.19, 2008. 8. 1, 2016.12.23, 2021.5.3., 2024.7.8.>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3., 2026.06.29.>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9. 3. 6, 2016.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서해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26.06.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본조신설 2016.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