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54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