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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0539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는 정책기획과을 말한다. <개정 2014.2.24., 2024.7.15.>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등)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4.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5.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해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
2.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표창 등은 「인천광역시서해구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