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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532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8., 2026.6.29.>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