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저소득층”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6.29, 2018. 12.24.>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2022.12.19., 2026.6.29.>
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18.12.24., 2022.12.19., 2023.8.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개정 2018.12.24>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8.12.24>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2026.6.29.>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6.29>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6.29>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6.29>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해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개정 2026.6.29.> <제목개정 2015.6.29] [제7조(대상자 관리)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② <삭제 2015.6.29>
[제목개정 2015.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