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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051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3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9.27.]<개정 2026.6.29.>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부개정 2021.9.2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9.27.>]

제4조

<삭제 2021.9.27.>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9.27., 2026.6.29.>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27.>]

제5조

<삭제 2021.9.27.>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서해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개정 2026.6.29.>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해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개정 2026.6.29.>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1.9.27.]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2015.6.29, 2018.11.8,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개정 2005. 8.12, 2015.6.29,2021.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2021.9.2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7.,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예산법무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개정 2023.8.28., 2024.7.8.>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 2011.11.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9.27.>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5. 5.19, 2005. 8.12, 2007.6.19, 2013.08.05, 2014.11.3, 2015.6.29, 2019.11.4.,2021.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9.27.>]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6.29><개정 2018.11.8.,2021.9.27., 2023.11.6., 2026.6.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1.9.27.>]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6.29> <개정 2021.9.27.>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9.27.>]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6.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9}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2015.6.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6.29>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6.6.29.>

제14조

<삭제 202.9.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