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051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2-01공포 2024-01-29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20. 2. 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0. 2. 11.> <개정 2024. 2. 1.>
② 각 부서(담당관,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2.11.]
③ 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20.02.11.]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교육감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노사행정정보과(기록관)에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두며, 소속기관장은 기관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0. 2. 11.> <타법개정 2023.2.22.>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개정 2021.12.22. 규855>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개정 2021.12.22. 규855>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소속기관장은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목록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개정 2021.12.22. 규855>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개정 2021.12.22. 규855>
③ 사전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개정 2021.12.22. 규855>

제6조

정보목록의 공개 등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생산ㆍ보유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0.2.11.]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세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

설치·운영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규541><개정 2020. 2. 11.>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9조

구성·임기

①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1.12.22. 규855>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소속 공무원 위원은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2.22. 규855> <타법개정 2023.2.22.>
③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④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담당관(각 부서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ㆍ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 2. 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위원인 노사행정정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2. 규855> <타법개정 2023.2.22.>

제12조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등

제13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④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2. 11.>
⑤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제14조

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7. 11. 1 규541> <개정 2020. 2. 11.>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