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50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26.6.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6.7.8)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7.8)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6.6.29.>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7.8)
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6.7.8)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7.8)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8)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6.7.8)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7조

예고기간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2021.5.3. (단서신설 2016.7.8), 2023.8.28., 2024.7.8.)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7.8)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