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049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0공포번호 07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7. 5. 31., 2009. 8. 12., 2010. 8. 4., 2012. 7. 11.>

제2조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3조

과·담당관·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과ㆍ담당관ㆍ여유기구ㆍ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 7. 11., 2013. 2. 20.>

제4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제2장 본청

제5조

국의 설치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을 둔다. <개정 2012. 7. 11., 2013. 2. 20.> <개정 2018.11.14. 조5822>

제6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 9. 20., 2009. 2. 25., 2009. 8. 12., 2013. 2. 20., 2023.12.20.>
1. 삭제 <개정 2012. 7. 11.>
2.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운영지도
3. 교수학습활동 <개정 2010. 8. 4.>
4. 학생 생활지도, 학예행사 및 문화예술교육
5.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지도
6. 진로ㆍ진학ㆍ상담교육 <개정 2010. 8. 4., 2013. 2. 20.>
7. 교원의 인사ㆍ교육ㆍ자격관리
8.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업무 <신설 2009. 2. 25.>
9. 통일교육, 경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10. 장학생 선발ㆍ장학금 관리
11. 학적 관리
12. 과학교육, 영재교육 및 직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 10. 31.>
13. 삭제 <개정 2023. 2. 22.>
14. 삭제 <개정 2023. 2. 22.>
15. 여성정책 관련 업무
16. 삭제 <개정 2023. 2. 22.>
17. 방과후학교 업무 <신설 2006. 12. 28.>
18. 삭제 <2018.11.14. 조5822>
19. 학교체육 교육 및 체육행사 지원
20. 학교보건 및 학교환경위생 관련 업무 <개정 2010. 8. 4., 2013. 2. 20.>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22.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
23. 삭제 <2018.11.14. 조5822>
24. 혁신학교 관련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5. 학교급식 관련 업무 <신설 2018.11.14. 조5822>
26. 교육정책 개발 관련 업무 <개정 2023. 2. 22.>
27. 그 밖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 7. 11., 2015.2.25. ,2018.11.14. ,2023. 2. 22.>

제7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12. 7. 11., 2013. 2. 20.>
1. 삭제 <2012. 7. 11.>
2. 삭제 <2012. 7. 11.>
3. 삭제 <개정 2006. 3. 10.>
4. 삭제 <2015.2.25. 조5116>
5. 삭제 <2012. 7. 11.>
6. 삭제 <2012. 7. 11.>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8.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삭제 <2018.11.14. 조5822>
10. 인사(지방공무원), 보안 및 의전 업무
11. 삭제 <2012. 7. 11.>
12. 삭제 <2018.11.14. 조5822>
13. 민원행정,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업무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ㆍ지도 <개정 2009. 2. 25.>
15. 공ㆍ사립 각급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 감독
16. 의무취학, 각급학교 학급편제 및 학교군(학구)제 운영 <개정 2009. 2. 25.>
17. 사학운영 지도ㆍ감독
18. 삭제 <2012. 7. 11.>
19.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집행
20. 삭제 <2012. 7. 11.>
21. 삭제 <2012. 7. 11.>
22. 삭제 <2012. 7. 11.>
23. 삭제 <2018.11.14. 조5822>
24. 삭제 <2018.11.14. 조5822>
25. 삭제
26. 학부모교육 및 지원 업무 <신설 2015.2.25. 조5116>
27.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8.11.14. 조5822>
28.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3. 9. 20., 2004. 10. 1., 2009. 2. 25., 2012. 7. 11.>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18.11.14. 조5822>

제8조

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분석ㆍ평가 업무
2. 삭제 <개정 2023. 2. 22.>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학교회계 관리 업무
4. 의회협력 관련 업무
5. 자치법규의 심사ㆍ행정심판ㆍ교육소청 및 소송 수행 업무
6.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업무
7. 정보보호 관련 업무
8. 조직 및 정원 관련 업무
9. 직장민방위, 예비군 및 비상대책 업무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지도ㆍ감독 <개정 2023. 2. 22.>
11.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2. 22.>
12. 공공도서관의 지원ㆍ육성 <개정 2023. 2. 22.>
13. 공익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ㆍ감독 <개정 2023. 2. 22.>
14.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노무 지원 업무 <개정 2023.12.20.>

제3장 직속기관 <신설 2018.11.14. 조5822>

제1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신설 2018.11.14. 조5822><개정 2023. 2. 22.>

제9조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보급, 정보화 연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ㆍ제공함으로써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0. 31., 2009. 8. 12., 2012. 7. 11., 2013. 2. 20., 2018. 11. 14.> <개정 2023. 2. 22.>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둔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0조

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1조

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및 학습컨텐츠 제작ㆍ보급 2. 에듀테크 지원 업무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교단지원 자료개발 및 교수ㆍ학습지원센터 운영 5. 삭제 <2013. 2. 20.> 6. 부산교육망센터 및 부산교육망 운영 <전문개정 2015.2.25. 조5116> 7. 삭제 <2015.2.25. 조5116> 8. 교육정보 유통 및 학교전산망 운영 지원 9. 교육정보화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개정 2009. 2. 25., 2013. 2. 20.> 10. 정보 영재 교육 및 교육정보 관련 행사 11. 삭제 <2015.2.25. 조5116> 12. 삭제 <2015.2.25. 조5116> 13. 삭제 <2015.2.25. 조5116> 14. <삭제 2022.10.19 조6746> 15.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4.>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2조

경비징수

① 교육연구정보원 시설물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 및 교육자료ㆍ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신설 2018.11.14. 5822> <개정 2023. 2. 22.>

제13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교육연수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에 둔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4조

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5조

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연수, 자율연수 <개정 2010. 8. 4.> 2.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연수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연수 4.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5. 교관 임용예정자의 교관 연수 6. 그 밖에 위탁연수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2. 7. 11.> [제1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6조

경비징수

① 교육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제1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절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신설 2018.11.14. 5822> <개정 2023. 2. 22.>

제17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과 대자연 속에서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고 진취적 기상을 길러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생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1. 1., 2001. 7. 20., 2004. 10. 1., 2007. 10. 31., 2009. 2. 25.,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학생인성교육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에 둔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1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8조

원장

학생인성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19조

업무

학생인성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 및 지도 <개정 2009. 2. 25.> 2. 공동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 <개정 2009. 2. 25.> 3. 학생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교원, 학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5. 삭제 <2006. 9. 15.> 6.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7. 조5313> 7.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 심신수련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개정 2016.2.17. 조5313> [제1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0조

분원

① 학생인성교육원에는 수련의 편의와 수련대상학생,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개정 2023. 2. 22.> ② 삭제 <2006. 9. 15.> 1. 삭제 <2002. 4. 20.> 2. 삭제 <2006. 9. 15.> [제1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0조의2

부속시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인성교육원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을 둔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6.2.17. 조5313] [제19조2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1조

경비징수

학생인성교육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2004. 10. 1.,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12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절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신설 2018.11.14. 5822>

제22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ㆍ수학ㆍ기술(메이커)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창의융합교육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0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2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2조의2

분원

① 창의융합교육원에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을 둔다. <개정 2021. 8. 11.>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1.> - 부산과학체험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13-11 - 부산수학문화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본조신설 2015.8.5. 조5203] [제21조2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3조

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2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4조

업무

창의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1. 과학ㆍ수학ㆍ기술(메이커) 교육의 연구지도 2. 과학ㆍ수학ㆍ기술(메이커) 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 개발ㆍ보급 및 교원연수 3. 창의융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5. 창의융합교육 관련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천체관측실 운영 및 천문교육에 관한 사항 7. 해양전시실 운영 및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8. 환경과학실 운영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10. 각종 창의융합교육 관련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1. 과학도서실 운영 12. 부산시민생활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13. 삭제 <신설 2009. 2. 25., 2013. 2. 20.> 14.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5. 조5203> <개정 2021. 8. 11.> 15.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창의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개정 2015.8.5. 조5203> [제2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5조

경비징수

① 창의융합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연수과정 및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ㆍ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전문개정 2015.8.5. 조5203> ② 삭제 <2015.8.5. 조5203> ③ 삭제 <2015.8.5. 조5203> ④ 입장료ㆍ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8.5. 조5203> [제2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5절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 2018.11.14. 5822> <개정 2023. 2. 22.>

제26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7. 10. 31., 2009. 8. 12.> <개정 2023. 2. 22.> 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15에 둔다. <신설 2007. 10. 31., 2011. 12. 28.> <개정 2023. 2. 22.> [제2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7조

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제2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8조

업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23. 2. 22.> 1. 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개정 2009. 2. 25.> 6. 청소년 예능ㆍ체육대회 개최 7. 상담활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 8. 예ㆍ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신설 2004. 10. 1.> 9.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2009. 2. 25.> 10.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제2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29조

경비징수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ㆍ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입장료ㆍ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7. 11.> [제28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6절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신설 2018.11.14. 조5822> <개정 2023. 2. 22.>

제30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 창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37-1에 둔다. [제2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1조

관장

학생예술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2조

업무

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음악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미술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6. 청소년 예능ㆍ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관련 사업 7. 예ㆍ체능 및 문화 관련 교원연수 8.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생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3조

경비징수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ㆍ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ㆍ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7절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신설 2018.11.14. 조5822> <개정 2023. 2. 22.>

제34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신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어린이창의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1. 7. 20., 2006. 12. 28., 2007. 10. 31., 2009. 8. 12., 2012. 7. 11.>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23. 2. 22.> ② 어린이창의교육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28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3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5조

관장

어린이창의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34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6조

업무

어린이창의교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8. 12.> 1. 삭제 <2015.2.25. 조5116> 2. 삭제 <2006. 12. 28.> 3. 삭제 <2015.2.25. 조5116> 4. 삭제 <2015.2.25. 조5116> 5. 어린이 창의융합교육 관련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과학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전시 7. 초등영재교육원 운영 <신설 2006. 12. 28., 2009. 2. 25.> 8. 초등발명교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2. 28., 2009. 2. 25.> 9. 삭제 <2009. 8. 12.> 10. 삭제 <2009. 8. 12.> 11. 어린이 과학탐구체험 및 창의성 교육의 지도 <신설 2015.2.25. 조5116> 12.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어린이 창의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2. 25., 2012. 7. 11., 2022. 10. 19.> [제35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7조

경비징수

어린이창의교육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물에 표시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제36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8절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신설 2022.10.19. 조6746> <개정 2023. 2. 22.>

제3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수업ㆍ평가 지원, 진로ㆍ진학 지원, 학력 진단 및 교육정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이하 “학력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학력개발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둔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39조

원장

학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2. 22.>

제40조

업무

학력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2. 22.> 1. 기초학력 보장 및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ㆍ지원 2.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3. 수업ㆍ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ㆍ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국제)수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6.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학력진단 결과 분석 및 교육정책 연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제공 9. 그 밖에 학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9절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신설 2018.11.14. 5822> <개정 2022.10.19. 조6746> <개정 2023. 2. 22.>

제41조

설치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23. 2. 22.>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29번길 11에 둔다. <개정 2011. 12. 28.> [제37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8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2조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10.19. 6746] [제39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3조

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4. 조5822> 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개정 2018.11.14. 조5822> [제39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0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10절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신설 2023.12.20.>

제44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교직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이하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둔다.
② 학교행정지원본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25번길 66에 둔다.

제45조

지원본부장

학교행정지원본부에 지원본부장을 두고, 지원본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

업무

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지원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절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제47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서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과 평생학습 상담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3. 9. 20., 2007. 10. 31., 2009. 8. 12.>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0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1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48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8. 12.> [제41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2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개정 2023. 2. 22.>

제49조

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9. 20., 2009. 8. 12.>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조사, 연구 및 개발ㆍ보급 2. 도서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 및 보존 3. 도서업무의 전산화 4.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열람 및 대출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독서회, 전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진흥 및 지도 7.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8. 학교 도서관 육성을 위한 협력 지도 9. 독서 안내ㆍ독서 상담 10. 도서관 특성화 사업 기획 및 시행 11. 학생 교육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0. 11.> 12.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7. 11.> <제11호에서 이동 2023. 10. 11.> [제42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39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

제50조

분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8. 12.> [제43조에서 이동 2018.11.14. 5822] [제44조에서 이동 2022.10.19. 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