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1, 2016.5.17,2021.12.2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1, 2016.5.17,2021.12.20.)
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6.5.17,)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2026.6.29.>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6.5.17,2021.12.20.)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3.21, 2016.5.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3.10.20, 2015.3.18)
3.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신설 2021.12.20.>
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개정 2026.6.29.>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0.>
④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소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1.12.20.><개정 2026.6.2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2016.5.17, 2021.12.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2. 3.21, 2005. 4. 1, 2008. 3.19, 2008. 7. 4, 16.5.17, 2021.12.20.)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2.2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5.17, 2021.12.20.,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