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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10488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29, 2015. 7.21, 2021.12.20., 2026.6.29.>

제2조

등록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1, 2021.12.20., 2026.6.29.> [전문 개정 2015.7.21]

제2조의2

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제3조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2. 3. 6, 2015. 7.21., 2023.10.4., 2026.6.29.>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1996. 1.11, 2015. 7.21, 2018.4.2) ③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15.7.21, 개정 2018.4.2, 2021.12.20.) ④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신설 2018.4.2,2021.12.20.) ⑤ 사무국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신설 2015.7.2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4.2> ⑥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7.2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4.2> ⑦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7.2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4.2> [제목 개정 2015.7.21]

제4조

개회식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5. 7.21, 2026.6.29.>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5. 7.21)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3.7.7.> ② 의원의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개정 2015. 7.21., 2023.7.7.)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7.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7.2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7.7.>]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7.7.>]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2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7.7.>]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7.7.>]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 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8.4.2.> <개정 2021.12.20., 2024.12.2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 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5. 7.21, 2018.4.2)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 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8.4.2)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5.7.21., 2024.12.2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4.2]

제8조의2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2026.4.3.>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 의회의 최초 집회 등 임기 개시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일에(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3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4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의5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4.2]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1.10.>]

제8조의6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15. 7.21, 2018.4.2)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4.2)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 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8.4.2) [본조 신설 2015. 7.2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8.4.2]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21)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5. 7.21)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개정 2015. 7.21)

제13조

개의

① 본회의 개의 일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개정 2013.11.27.)<후단 신설 2015. 7.21>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1.27>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격 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개정 2025.10.13.>
② 의장은 제l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8. 2.29, 2015. 7.21, 2021.12.2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신설 2025.10.13.>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2015. 7.21, 2026.6.29.>

제15조의2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4.2]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5.10.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10.13.>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1992. 3. 6)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0.13.>] <개정 2025.10.13.>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13.>] <개정 2025.10.13.>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5.10.13.>
②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3.11.27, 2015. 7.21, 2018.4.2, 2021.12.20., 2025.10.13.)

제18조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5.10.13.]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09. 5.25, 2015. 7.21)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 5.25)(개정 2015.3.18, 2015.7.21, 2018.4.2)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4.2)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8.4.2)
⑤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구청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4.2>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1992. 3. 6, 2015. 7.21, 2018.4.2)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1992.3.6, 2015.7.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1992. 9. 7)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3. 6]

제20조의3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2021.12.20.)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15.7.21, 2021.12.20., 2026.6.29.>

[본조신설 2011.10.18]

[제목개정 2015. 7.21]

제20조의4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3. 6]

제20조의5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5.7.21)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5.7.21)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신설 2015.7.21>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21,2021.12.20.)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0.>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15.7.21)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선거 및 사임 동의
2. 불신임 및 회기 중 사직 허가
3. 위원 선임ㆍ개선 또는 보임
4. 5일 초과 청가 허가
5. 결산검사위원 선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7. 재의 또는 본회의 의결안건 번안
8. 행정사무조사 발의
9. 구정질문 및 추진상황 보고
10. 재정 및 인력 관련 보고
11. 본회의 출석 요구
12. 회기 결정 및 휴회 결의
13. 의안 정리권 위임
14.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6. 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회
17. 위원회 폐기의안 재심의
18.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개정 2024.12.20.>
19.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개정 2024.12.20.>
20. 그 밖에 본회의가 직접 심의하기로 의결한 안건

[본조신설 2015.7.21]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 3. 6]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1]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15.7.21)
④ 구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신설 2015.7.21>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정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발언대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1>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

(개정 2013.11.27.)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1)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7.21) ②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경우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④ 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의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7.2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4.>] ⑤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7.2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0.4.>] [전면개정 2013.11.27.]

제33조의2

5분자유발언

(신설 2012.4.18)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1명당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구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24.12.20.> <단서신설 2015.7.21>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9.6. 2023.10.4., 2024.12.20.>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0.4.> <개정 2024.12.20.> ④ 5분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4.>] <개정 2024.12.20., 2025.10.13.>

[제목개정 2024.12.20.]
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당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 또는 대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발언이 집행부의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보고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10.13.>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5.7.21)

제38조

표결의 선포

(개정 2013.11.27.)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11.27.>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0.]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15.7.21)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신설 2021.12.20.>
⑥ 전자투표 시간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신설 2021.12.20.>
⑦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한다.<신설 2021.12.20.>

제42조의2

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1.27.]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15.7.10)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27.)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신설 2015.7.21>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개정 1996.1.11, 2015.7.21)
② 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하고, 의회에 보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5.7.21)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신설 2015.7.21>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2024.12.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5.7.21)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개정 2015.7.21)

[본조신설 1992. 3. 6]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13.11.27.>(개정 2015.7.21, 2021.12.20.)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의한 의원은 제1항의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개회 전에 취지설명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7.

제52조의2

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7.]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1)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7.2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중 소속 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한 경우 발의 위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였거나 자발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1.27.>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2. 3. 6]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0.>

[본조신설 2018.4.2]

제56조의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주민조례청구가 어느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0.]

제56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0.]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 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개정 2013.11.27.)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27.)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3.11.27.)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15.7.21)

제60조의2

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보고,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1.27.]

제6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2. 3. 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1992. 3. 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와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15.7.21>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5.7.21)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2.3.6, 2015.7.2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개정 1992.3.6, 2015.7.21)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l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1992.3.6, 2015.7.21)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절차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결산”은 “기금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3.18]

제66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늦어도 1일 전까지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제66조의2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및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②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우선하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1., 2024.12.20.>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일괄질문ㆍ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1., 2024.12.20.>
⑤ 해당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시간 48시간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6)

[본조신설 2013.11.27.]

제67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폐회나 휴회 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서면질문서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제68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

교섭단체 대표연설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 순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8.4, 2008.2.29, 2015.7.21,2021.12.2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4)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8.4, 2015.7.2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4)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8. 4)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4)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 3. 6)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5.7.21)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안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5.7.21)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6. 1.11)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27, 2015.7.21)
⑤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7.>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1)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7.21)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27. 2018.4.2)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1, 2018.4.2)
4. 삭제 < 2018.4.2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제79조의2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5.7.21)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개정 2015.7.21)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3.11.27.)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개정 2015.7.21)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3.11.27.)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신설 2015.7.21>

제80조의2

준용규정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1.27.]

제81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15.7.21)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1)

제81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1]

제81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정연설을 포함한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공청회,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7.21]

제81조의4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7.21]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4, 2008. 2.29,2021.12.2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개정 2006.8.4, 2015.7.2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2.29, 2015.7.21,2021.12.2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4)
⑤ <삭제 2021.12.20.>

제8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6.29.>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0.]

제82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본조신설 2021.12.20.]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8. 4)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8.4, 2015.7.2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