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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7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11, 2006. 5.12, 2008. 1.15, 2015.8.3., 2022.12.19.)<개정 2026.6.29.>

제2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10., 2023.12.18.)<개정 2026.6.29.>
② 삭제 <2023.12.18.>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3조

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행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행비는 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5조

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개정 2019.4.10)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④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본조신설 2016.11.8]

제7조

제7조 <삭제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