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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10477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4.2)

[제목개정 2018.4.2]

제3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8. 9.28, 2018.4.2)
② 삭제 < 2018.4.2 >

[제목개정 2018.4.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4.2)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4.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