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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47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4, 2008.3.19, 2016.5.1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대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6.5.17)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1.23, 2006.8.4, 2008.3.19, 2016.5.1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6.5.1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5.1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1.23, 2016.5.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11.23, 2006. 8. 4, 2016.5.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11.23, 2006. 8. 4, 2016.5.1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5.17)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5.1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5.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개정 2016.5.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6.5.1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5.1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5.17)
1. 의원 중 1명(개정 2016.5.17)
2. 구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개정 2016.5.17)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6.5.1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6.5.1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5.17)

[제목개정 2016.5.17]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5.17)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5.1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목개정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