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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0473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규칙시행 2026-07-21공포 2026-07-21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2016.7.20, 2021.12.20, 2022.10.31.>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0, 2022.10.31., 2024.9.23., 2026.7.21.>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31.>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31.>

제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0.]<개정 2026.6.29.>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7.20)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개정 2026.6.29.>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 2026.6.29 .>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6.7.20)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조례 2016.7.20)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7.20)

제9조의2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제9조의3

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31.>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인천광역시 서해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7.20, 2026.6.29.>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단, 제8조제4항은 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