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 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 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훈111>
삭제 <개정 2023.4.25.>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별ㆍ부서별 또는 기관 단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또는 기관간의 업무가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①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할 것
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7.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배치도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언론매체 활용
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①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ㆍ전화ㆍ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