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11046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2.29, 1996. 1.11)
1.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 2.29)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제6조

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8.11.17)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